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년 하반기 접수 방법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 ~ '24.0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03.01 ~ '25.03.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05.01 ~ '25.06.0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06.03.~ 2025.12.01.입니다.
3.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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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330 만원 |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4. 신청 방법
(1)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텍스 : 홈텍스 신청 바로가기
- 손택스 :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2)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5.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재산 및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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