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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1호 IMA 도입 제동…과세 방식(만기 vs 중간배당) 논란에 정부 ‘재검토’ 착수

by info-search2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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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IMA 도입 제동…과세 방식(만기 vs 중간배당) 논란에 정부 ‘재검토’ 착수

최근 금융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국내 1호 중장기 금융투자계좌(IMA) 도입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세 방식 논란.

정부는 당초 IMA의 이익을 만기(2~3년)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지만, 업계에서는 “세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며 연도별 중간배당 방식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 이슈] 1호 IMA 도입 제동…과세 방식(만기 vs 중간배당) 논란에 정부 ‘재검토’ 착수

📌 IMA란?

투자·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굴릴 수 있는 ‘통합형 투자계좌’.
미국의 IRA, 일본의 NISA처럼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도 소비자의 장기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 투자금 1억원 기준예상 세제혜택은 크지만 ‘과세 시점’에 따라 이익 규모와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 지금 왜 제동이 걸렸나?

1) 만기 일시과세 시 ‘세금 급증’ 우려

  • 예: 3년간 투자수익 2000만원 발생 → 만기에 한꺼번에 과세
  • 투자자는 체감 세 부담이 매우 커짐
  • 업계는 “세부담 집중 → 투자 위축 가능”

2) 중간배당 방식도 문제 있음

  • 중간배당 시, 매년 배당소득세가 발생
  • 하지만 IMA 구조에 ‘중간배당’이 적합한지 애매
  • 제도 설계 자체를 다시 고쳐야 하는 구조적 난점 존재

3) 정부 내에서도 의견 엇갈림

  • 금융당국: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강조
  • 기재부: “세제 특혜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
  • 도입 시기: 초기 도입은 맞지만, 세부 방식 재검토 필요

📌 만기 vs 중간배당 방식

구    분 만기 일시과세 연도별 중간배당 방식
장점 구조 단순, 관리 쉬움 분산 과세 가능, 세부담 완화
단점 2000만원 이상 시 세금 집중 소득세법 개정 필요, 제도 복잡해짐
소비자 영향 일시 부담 ↑ 매년 세금 발생
도입 가능성 초기안, 그러나 논란 ↑ 업계 선호 ↑

📌 업계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지양해야”

중개업계와 자산운용업계는 “만기 일시과세 방식은 장기 투자계좌의 취지 자체를 흔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정책당국은 “과도한 절세 상품으로 비칠 수 있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다”며 균형 잡힌 설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IMA 도입 자체는 확정적
    → 다만 과세 방식 확정 전까지 출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 높음
  2. 세금 구조가 확정돼야 금융사 상품 설계 가능
  3. 초기 가입자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확률 높음
    → 도입 초기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자 많음
  4. 과세 방식에 따라 수익률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결    론

IMA는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 특히 만기 일시과세 vs 중간배당 방식 논의는 소비자 세부담 · 제도 설계 · 금융시장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IMA 출시는 ‘언제’의 문제일 뿐 ‘출시 여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