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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5일의 절반만 지급한다

by info-search2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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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5일의 절반만 지급한다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정부발표]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5일의 절반만 지급한다

⚖️ 대법 “근로시간 비례해 주휴수당 산정해야”

대법원은 10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3일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에게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이 짧은 격일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주휴수당이 줄어든다.

 

즉,

  • 주 5일 근무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 8시간분을 받지만,
  • 주 3일 근무 근로자는 약 절반인 4시간분만 지급받게 된다.

💬 “같은 수당은 불공평”… 자영업자 부담 완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주일간 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일제 택시기사,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인건비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 시간제 근로시장 ‘파급 클 듯’

2023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7.6% (387만 3천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곧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결    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첫 사례다.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