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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정부정책

[뉴스 이슈] 국내 코인 발행 9년 만에 허용…디지털자산 규제 판이 바뀐다

by info-search2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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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발행 9년 만에 허용…디지털자산 규제 판이 바뀐다

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ICO)이 9년 만에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통해서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책임·투자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 이슈] 국내 코인 발행 9년 만에 허용…디지털자산 규제 판이 바뀐다

① 국내 코인 발행, 왜 지금 다시 허용되나

국내 코인 발행은 2017년 투기·사기 논란 이후 전면 금지됐다.
이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우회 방식’을 써왔고, 국내 투자자는 규제 공백 속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융당국은

  • 충분한 정보 공시
  • 발행인 책임 강화
  • 감독 체계 구축

을 전제로 국내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제도 정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②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본격화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도 담겼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위 인가 의무
  •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신탁기관에 예치
  • 이용자에게 이자 지급 금지
  •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 설립 시에만 유통 가능

테더(USDT), 서클(USDC)처럼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국내 거래 제한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③ 코인 거래소 책임 강화…해킹·전산장애 땐 ‘전액 배상’

이번 입법의 또 다른 핵심은 거래소 책임 강화다.

 

앞으로는

  • 해킹
  • 전산 장애
  • 시스템 오류

로 이용자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거래소가 “보안 조치를 다 했다”는 이유로 면책되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무과실 책임 원칙’이 도입되는 셈이다.


④ 자본 요건 강화…중소 거래소 퇴출 가능성도

규제 강화는 진입 장벽 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금: 50억 원
  • 인터넷전문은행: 250억 원 수준

은행 수준의 보안·재무 건전성을 요구받게 되면서 중소·영세 거래소는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⑤ 투자자 보호는 강화, 시장은 재편 국면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 ‘제2의 루나·테라 사태’ 방지
  •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회복

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 규제가 과도해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

등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    론

국내 코인 발행 허용은 시장을 풀어주는 조치라기보다, 강한 규제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제도화의 시작’에 가깝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은 한층 강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와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입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무규제 확장 단계에서 관리·책임 중심의 성장 단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