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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총 2,400명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
※ 공고일(2025.4.24.)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하며,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제외 - 적 립 금 : 본인 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 25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바로가기)에서만 사용 가능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으로 우선선발 및 공정추첨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금) 10:00 ~ 5월 14일(수) 16:00
※ 마지막 날은 접속 폭주 예상, 가급적 미리 신청 권장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결과발표 : 2025년 5월 22일(목),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개별 문자 안내
3. 제출서류 안내
① 거주지 및 연령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025.4.24.) 이후 발급된 문서
- 본인의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② 고용형태 확인
구 분 | 제출서류 (아래 중 택 1) |
비정규직 노동자 | -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 명시)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인사담당자 비정규직 확인 - 기타 사실확인용 증빙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계약기간이 명시된 위탁/도급/용역계약서 - 2025년 계약현황 확인 가능한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초단시간 노동자 | - 초단시간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초단시간 명시) - 기타 사실확인용 증빙서류 |
③ 소득 확인 (2025년 5월 이후 발급 가능)
구 분 |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자 | 2023년도 사실증명 (국세청 ▶ 증명·등록·신청 ▶ 사실증명 ▶ 신고사실없음) |
※ 과세기간을 2023~2024년(2개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2024년에 소득이 없거나(0원), 2023년도에만 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이나, 2023년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4. 적립금 사용 안내
- 사용기간 : 2025년 6월 2일(예정) ~ 11월 30일
- 사용방법 :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여가 상품 구매
-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차감, 자부담 미사용 시 환불 가능(경기도 지원금은 환불 불가)
5. 유의사항
- 서류와 신청 내용 불일치 또는 허위 제출 시 선정 취소
- 선정 후 자부담금 15만원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적립금 양도, 판매, 부정사용 시 환수 및 향후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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