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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시작!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총정리
매년 5월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부업자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끝내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간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 분 | 해당 내용 |
프리랜서 | 강사, 작가, 플랫폼노동자(배달, 대리 등) 등 3.3% 원천징수 대상 |
사업자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간이·일반과세자 포함) |
부동산 소득자 | 임대소득,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일시적 수입, 복권·상금소득 등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참고 :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2. 신고 방법
①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 본인 인증 후 맞춤형 신고서 자동 제공
- 기장신고자(장부작성)는 수입·비용 직접 입력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온라인 결제 가능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간편 인증 후 바로 접속 가능
- 직관적 UI로 프리랜서나 단순소득자의 경우 빠르게 처리 가능
- 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주의 : 복잡한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농어업 소득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유의사항
- 기초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납부기한 : 5월 31일 (기한 후 납부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부과됩니다.)
- 환급 대상자는 빠르게 신고할수록 환급도 빠릅니다.
4. 결 론
5월 한 달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번거롭지만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와 손택스를 잘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10분 내외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부업자, 3.3% 원천징수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 신고서를 잘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공제와 환급, 늦으면 부담되는 가산세.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당신의 세금을 스마트하게 관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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