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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영세업계 반발
정부가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된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제도 개요
- 대상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
- 조건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 취지 : 근로 안정성 강화 및 ‘쪼개기 계약’(계약기간 쪼개기) 방지
- 시행 순서 : 2025년 하반기 → 공공부문 우선 시행 → 민간 확대
2. 제도 도입 배경
- 초단기 근로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 ‘계약기간 쪼개기’로 장기근속에도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
-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3. 시장 반응
✅ 긍정적 시각
- 장기근속 알바의 고용 안정 보장.
- 초단기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수준의 권리 보장.
- 인력 이탈 방지로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 가능.
⚠ 우려되는 점
- 영세업체 부담 증가 :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의무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
- 사전 해고 가능성 :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근속 전에 계약 종료하는 사례 증가 우려.
- 노인·청년 알바 기회 축소 : 특히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기 부업형 아르바이트가 줄어들 수 있음.
4. 주요 통계 (2025년 4월 기준)
- 초단기 근로자 수: 약 154만 명 (2021년 대비 30% 이상 증가)
- 연령대 비중: 60세 이상 49.5%, 15~29세 22.9%
- 추가 취업 희망률: 2020년 19.4% → 2024년 13.5%로 감소
5. 향후 전망
- 정부는 고용안정 정책과 함께 영세사업주 지원 대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민간 확산 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방안 검토 가능성.
- 제도 취지와 현장 수용성의 균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 론
이번 제도는 단기·초단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주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년 채우기 전 계약 종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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