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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형’으로 당겨받는다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시작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선보이고,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를 가입자가 생전에 당겨 받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 2025년 10월
- 적용 대상 : 보험료 완납 계약자 중 55세 이상, 소득·자산 조건 충족자
- 유형 : 사망보험금의 90% 범위 내에서 매달 ‘연금형’으로 수령
- 잔여금 : 나머지 금액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
2. 수령액 예시 (사망보험금 3천만 원 기준, 20년 수령 시)
개시 연령 | 월 수령액 | 총 수령액 |
65세 | 월 18만 원 | 4,370만 원 |
70세 | 월 20만 원 | 4,887만 원 |
75세 | 월 22만 원 | 5,358만 원 |
※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실제 금액은 보험 상품 조건에 따라 차이 있음
3. 주요 변화 포인트
- 수령 나이 하향 : 65세 → 55세로 조정
- 서비스 연계 : 요양시설·건강관리 등과 결합한 맞춤형 보험 상품 출시 예정
- 가입자 선택권 확대 : 목돈 대신 매달 연금처럼 받아 생활비로 활용 가능
4. 기대 효과
- 퇴직 이후 소득 공백 완화
- 고령층 생활 안정
- 기존 사망보험의 ‘목돈 일시 수령’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생활자금 확보 가능
결 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망보험은 단순한 사망 시 보상금에서 벗어나,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는 ‘준연금’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목돈·연금 중 선택할 수 있어, 재정 계획 수립에 더 유연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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