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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으로 전환 가능! 55세 이상 가입자 노후생활비 활용 확대
정부가 오는 10월 30일부터 55세 이상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장년층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정부 발표] 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으로 전환 가능! 55세 이상 가입자 노후생활비 활용 확대](https://blog.kakaocdn.net/dna/bndWEN/dJMcagX5iBt/AAAAAAAAAAAAAAAAAAAAABG28l8PfhRwxffWt5H4Q3J9zkNvvhn4cafInDd8bccm/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3TQQFQQ7TW88anJojBY9dTT9iiU%3D)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 대 상 : 55세 이상 사망보험 가입자
- 조 건 : 보험료 납입 10년 이상 & 완납 상태
- 내 용 :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전환해 생전 수령 가능
- 지급방식 :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
- 한 도 : 전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활용 가능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보험계약자 사망 후에야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 노후소득 보완 : 자녀 부양 부담이 커지는 50~60대의 생활비 확보 가능
- 보험 자산 활용성 제고 : 장기간 납입한 보험금의 유동화로 ‘잠자는 자산’을 실생활에 재투입
- 보험산업 활성화 : 중도해지 대신 연금 전환을 선택하는 고객 증가로 안정적 운용 유도
🔹 주의할 점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완납 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연금 전환 시 지급총액은 사망보험금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환급율·이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전환 시점 및 수령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 론
이번 제도 개편은 “보험은 사후보장”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단순히 상속재산이 아닌 노후생활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재평가되며,
은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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