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다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핵심은 “일을 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 근로기준법 개정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 노동자 추정제 도입
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일하면 다 노동자”…정부가 꺼낸 강한 메시지
이번 정책의 상징적인 문장은 바로 “일하면 다 노동자”*다.
지금까지 우리 법 체계는
-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노동자’로 인정
-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은 보호 사각지대
라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를 바꾸기 위해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 노동자성을 판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 핵심 제도 ① ‘노동자 추정제’란?
가장 큰 변화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다.
▪ 기존
- 분쟁 발생 시
👉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보호 가능
▪ 개정 후
- 분쟁이 생기면
👉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
👉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즉, 입증 책임이
노동자 → 사용자로 뒤집힌다.
3. 누가 보호 대상이 될까? (플랫폼·특수고용 포함)
법이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직군이 노동자성 인정 가능성을 얻게 된다.
- 배달 라이더
- 대리기사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방송작가
- 프리랜서 콘텐츠 노동자
-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개인사업자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 최저임금
✔ 4대 보험
✔ 퇴직금
✔ 주휴수당
✔ 산업재해 보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란?
정부는 근로기준법만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최소 권리를 규정한다.
보장되는 8가지 핵심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공정한 계약 체결 권리
- 적정 보수 보장
- 차별·성희롱·괴롭힘 금지
- 사회보장 접근권
- 분쟁 시 구제받을 권리
- 정보 제공 요구권
- 계약 변경·해지 시 보호
👉 노동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 보호선’ 역할이다.
5. 기대 효과 :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 “개인사업자라 보호 불가”
- “프리랜서라 노동법 적용 안 됨”
이라는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특히
✔ 플랫폼 노동
✔ 특수고용 종사자
✔ 프리랜서
에게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 우려도 있다… 현장 분쟁 가능성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 노동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 증가
- 플랫폼 기업·영세 사업자의 부담 확대
- 민사·노무 분쟁 장기화 가능성
실제로 전문가들은
👉 노동자 추정제는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 이 법이 의미하는 것
이번 개편은 단순한 법 하나의 변화가 아니다.
✔ 고용 형태가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 전통적 ‘근로자’ 개념이 현실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시도다.
결 론
“어떤 계약이냐”보다 “어떻게 일하느냐”의 시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는 한국 노동법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아직 넘어야 할 논쟁과 조정은 많지만, 적어도 이제
👉 일을 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시작됐다.
이 변화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지,
입법 과정과 현장 적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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