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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3) ; 채권추심의 변화 : 채무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권리와 대응 방법

by info-search2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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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변화 : 채무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권리와 대응 방법

채무자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문자, 전화, 내용증명. ‘언제 갚을 겁니까’,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암시까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4년 말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채권추심 과정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금융 법령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채무자를 지켜주는 실질적 보호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채권추심 제도와 함께, 채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3) ; 채권추심의 변화 : 채무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권리와 대응 방법

1. 채권추심 절차,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항    목 기존 제도 개정 후 (2024년 기준)
정보 제공 의무 없음 또는 형식적 채권자·추심자는 추심 전 채권의 내용, 법적 근거, 소멸시효 여부 등 반드시 문서로 고지해야 함
불법 추심 행위 모호한 기준 금지행위 구체화: 밤늦은 연락, 가족·지인에 통보 암시, 반복적 협박 등 명확히 금지
추심 중단 제도 없음 채무조정·신청 시, 추심 중지 명령 가능 (법원 또는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신청)
벌칙 강화 과태료 중심 고의·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가능

🔎 포인트: 단순히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면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2.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정된 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단순히 “추심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아래는 꼭 기억해둘 권리들입니다.

 

① 추심 전 정보 제공 요구

  • “채권 내용, 근거가 뭡니까?”라고 당당히 물어보세요.
  •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있는 것처럼’ 추심하는 경우가 잦으니 주의!

② 부당 추심에 대한 중단 요청

  • 밤늦게 전화, 가족에게 알리려는 암시 등은 ‘금지 행위’입니다.
  • 서면 경고 →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 신고 가능
  • 법률상 위반이 명확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

③ 추심 중지명령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 개시 시
  • 금융회사 및 위탁 추심업체 모두 즉시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절차가 진입만 돼도 '추심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핵심

3. 실전 사례

 사례 A :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012년 연체된 대출에 대해 최근 문자 추심을 받음.
→ 채권 근거 문서를 요청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5년 이상)가 지나 있었고, 추심 자체가 위법.
→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추심 중단 및 업체에 과태료 부과 결정.

 

  사례 B :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계속 추심

채무조정 접수만 했는데도 추심 전화가 계속 오던 40대 자영업자 박모 씨.
→ 조정기관을 통해 ‘추심 중지명령’을 발부받고, 추심 즉시 중단.
→ 해당 채권사에 항의해 공식 사과 및 위탁 추심업체 계약 종료.


4. 결    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갚지 않으니 당해도 된다”며 스스로를 낮추곤 합니다. 그러나 빚이 있다는 사실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채무자도 법이 보호하는 시민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단순히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결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법이 보장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채권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추심이 이뤄졌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면, 추심 중지명령을 신청해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고 피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채무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법을 아는 순간, 진짜 보호는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