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소송 막을 수 있다 – ‘지급명령’ 대응법 완전 정리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드는 법원 등기우편,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문서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시하거나 방치합니다. 하지만 이 지급명령은 단 한 번의 대응으로도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체자라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이의하고 소송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막는 전략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 조용히 시작되는 소송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신속절차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되므로, 채무자는 통지 한 장 없이 판결처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특징 요약표
항 목 | 내 용 |
절차 개시 주체 | 채권자 (금융사, 대부업체 등) |
법원 심리 방식 | 서류심사, 채무자 출석 無 |
채무자의 권리 |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 없을 시 결과 | 확정 판결문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 가능) |
2. 왜 이게 위험한가? – “그냥 두면 집행된다”
지급명령은 ‘나 몰라라’ 하고 넘기면 판결문처럼 확정되어, 급여·통장·부동산 등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5년 전 대출금, 잊고 있었는데 법원 서류를 무시했더니 통장이 압류됐다.”
–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3. 이의신청으로 막을 수 있다 – 단 ‘기한’이 핵심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요약
항 목 | 내 용 |
기한 | 송달일로부터 14일 |
방식 | 해당 법원에 서면 제출 |
서식 | ‘이의신청서’ –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 |
수수료 | 없음 |
효과 | 지급명령 효력 소멸, 소송 전환 |
4. 소송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시작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입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조정·합의로 전환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 채권자의 불법적 대출 근거 제시 (이자제한법 위반 등)
- 변제사실 증거 제출
- 채무조정 신청 예정 사실 통보
5. 지급명령 대응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기한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주말 포함 14일, 공휴일은 제외)
- 내용 확인 후 바로 ‘내용증명 우선 발송’도 고려
- 주소가 틀렸거나 수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송달이 무효일 수 있음
6. 결 론
지급명령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의 이의신청 한 장이 집행을 막고, 협상 또는 법적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통장압류·급여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소송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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