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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닥친 ‘압류 통보’…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금융채무를 연체한 뒤 예고 없이 예금계좌가 정지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예금 또는 급여가 압류된 경우입니다.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원 절차 또는 별도의 추심 절차를 통해 압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란 무엇인가?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재산에 법적으로 손을 대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급여·예금·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
유 형 | 예 시 | 비 고 |
예금 | 보통예금, 정기예금 | 일정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가능 |
급여 | 월급, 상여금 등 | 생계비 보호 범위 존재 (민사집행법) |
부동산 | 주택, 토지 | 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동차 | 등록 차량 | 이동수단 상실 위험 |
국세환급금 | 연말정산·부가세 환급금 등 | 자주 간과되나 압류 대상이 됨 |
3.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통지서 확인 : 은행,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대응 필요
- 압류금지채권 여부 검토 : 생계비, 최저임금 이하 급여, 정부 지원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참고)
- 법원에 이의제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가 원칙) / 즉시항고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병행 : 조정절차 병행 시 압류 일시 중지 요청 가능
※ 실제 사례 : 연체 3개월, 급여 압류된 직장인 A씨의 이야기
- A씨는 2024년 말에 코로나 이후 생계가 어려워지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접어든 시점, 갑자기 월급 200만 원 중 90만 원이 압류되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 A씨는 급하게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됨을 안내받고, 법원에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처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일부 혹은 전부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요약
절 차 명 | 설 명 |
압류금지채권 주장 | 생계비,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은 법적으로 보호됨 |
이의신청 / 즉시항고 |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툴 수 있는 수단 |
집행정지 신청 | 신용회복 절차 등 진행 시, 일정 조건 하에서 집행 일시 중지 가능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 |
5. 결 론
채무자에게 압류는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절차이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생계비 보호 범위와 이의신청 제도, 그리고 신용회복 절차를 병행하면, 압류 이후의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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