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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
최근 들어 채무자가 별다른 통보 없이 급여 계좌나 예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조차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입니다.

1.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란?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는, 채무자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 범위를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 연금, 예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지켜줘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예시
구 분 | 보호내용 |
급여/임금 | 월 소득 중 일정 금액 (2025년 기준 2,040,000원 이하 금액 중 일부) |
실업급여 | 전액 압류 금지 |
기초생활수급비 | 전액 압류 금지 |
장애인 연금 | 전액 압류 금지 |
국민연금 | 일정 한도 이하 금액은 압류 불가 (기초연금 포함) |
예금잔고 | 예금자 1인당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2025년 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참고) |
⚠️ 단,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김 모 씨(가명)는 최근 계좌가 압류당하면서 수급비조차 인출되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비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제로는 압류되지 않았어야 할 자산까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3. 압류금지 채권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신청서 양식: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민원실 비치 서식
- 금융사 및 법원 집행관에게 통지
- 압류 대상 자산이 보호 대상임을 알리고, 동결 해제를 요청
- 필요시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기
-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무료 상담 및 신청 대행 가능
4. 유의사항
- 압류가 시작되었더라도, 무조건 다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압류금지채권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결 론
압류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지만, 대응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채무자도 기본적인 삶의 기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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