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할까?’
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도입니다.
1. 제도 배경 : ‘신용이력 공백’의 사각지대
우리 사회에는 수년간 채무를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연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시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 금융이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정책금융,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이용했더라도,
그 기록은 개인신용평가(CB)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자들은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며,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2. 제도 개요 :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란?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제도적 개선안으로,
정책금융 이용 이력과 채무조정 성실이행 기록 등을 개인의 신용정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적용 대상 | 금융 연체자, 개인회생·신용회복 이용자 등 |
반영 정보 | 정책금융 이용 이력, 채무조정 이행 정보, 금융교육 수료 등 |
반영 방식 | CB사(신용평가사) 신용점수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 |
기대 효과 | 신용 회복 속도 향상, 금융 접근성 개선, 재기 기반 마련 |
3. 왜 필요한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신용 회복 이후에도 ‘금융이력 단절’ 상태
- 회생이나 조정을 마쳐도, 금융 이력이 비어 있어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
- 대부분 ‘과거 연체 이력’만 반영하고, ‘회복 노력’은 무시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적 낙인 완화
- 법적 절차를 거친 채무자까지도 신용불량자로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이들이 재기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4. 제도 실현 가능성은?
현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소외자 신용정보 반영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CB사도 내부 모델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5. 해외 사례로 본 실현 가능성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공공요금 납부, 정책금융 이용 이력 등을
신용정보에 반영하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라는 이름으로 비전통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기대 효과 :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BEFORE | AFTER (제도 시행 후) |
채무조정 성실히 해도 신용점수 회복 안 됨 | 이행 기간과 성실도 반영되어 신용점수 개선 |
정책금융 이용 이력 무시됨 | CB사에서 긍정적 신용 요소로 평가 |
금융거래 거절 반복 | 소액대출·카드 발급 등 가능성 증가 |
7. 정책 제언
- 정책금융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연계 필요
- 신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정보를 통합해 CB사에 연계 제공해야 함
- 신용점수 반영 방식의 투명화
- 어떻게 반영되는지, 얼마나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공개 기준 마련 필요
- 기존 금융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닌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발적 협력 유도
8. 결 론
채무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금융기회까지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입니다.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채무로 인해 낙인찍힌 이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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