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어떻게 활용할까 :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는 법적 권리
“연체가 시작되면 무조건 추심부터 온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무조정요청권’ 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연체 이후 겪게 될 추심·압류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앞서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 채무조정요청권이란?
채무조정요청권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이 권리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상 | 개인채무자 중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자 |
적용 대출 |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신용대출 등 |
시점 | 연체가 발생한 이후부터 추심 전까지가 가장 효과적 |
법적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을 이용해야만 협상이 가능했다면, 이젠 금융사와 직접 1차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루트가 생긴 셈입니다.
2. 어떤 조정이 가능한가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이 권리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 최근 5개월간 조정 사례
조정 항목 | 건 수 | 비 율 |
원금·이자 감면 | 26,440건 | 33% |
변제기간 연장 | 19,564건 | 25% |
분할상환 전환 | 12,999건 | 16% |
👉 이렇게 이자 일부 탕감, 상환 기간 유예, 분할 변제 전환 등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
💬 사례 1. “소득이 줄어 연체 시작… 곧바로 요청”
김 씨(41세)는 플랫폼 택시 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대출이 연체됐습니다. 추심이 오기 전, 금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채무조정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소득 회복 시점까지 6개월 유예 + 분할 상환안으로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 포인트 : 추심 전에 요청해 주도권을 잡은 사례
💬 사례 2. “압류 직전, 한 번 더 요청했더니...”
박 씨(48세)는 4개월 연체로 압류 예고 통보를 받았으나, 마지막으로 금융사에 ‘서면 요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금융사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압류를 보류하고 조정 협상에 응했습니다.
🔹 포인트 : 추심 직전에도 소득증빙 등으로 진정성을 보이면 협상 가능성 존재
4. 신청방법
채무조정 요청 절차
- 요청서 작성
- 채무조정 사유, 현재 소득 및 지출 현황 기재
- 가능한 상환 계획 (예 : 매월 얼마씩 분할 상환)
- 금융사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보다는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권장
- 제출 시 ‘채무조정요청권에 따른 신청’임을 명확히 기재
- 검토 및 협상
- 금융사는 일정 기간 내에 검토 후 조정 여부 통보
- 필요시 소득 관련 추가 자료 요청
5. 주요사항
- 추심 전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채무자가 먼저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거절 시에도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접수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 결 론
채무조정요청권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바탕으로, 한 걸음 먼저 움직여보세요.
부채는 숨길 일이 아니라 관리하고 협상할 대상입니다.
연체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금융사와의 채무조정 요청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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