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최근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압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나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2. 실제 사례 소개 : 이미 갚은 대출인데 추심 당한 A씨
A씨는 7년 전 소액대출을 받고, 수년 전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3금융권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미상환 채무가 있으니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원금은 없고 소멸시효가 지난 이자 일부를 근거로 한 부당청구였습니다.
A씨는 이 내용을 무시했다가 급기야 급여압류까지 당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압류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3.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상 황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상 가능성 |
이미 변제한 채무를 다시 청구받는 경우 | ✅ 가능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청구당한 경우 | ✅ 가능 |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 ✅ 가능 |
대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 가능 |
채권 양도 통지 없이 타 추심회사에서 갑자기 독촉 | ⚠️ 확인 필요 |
4.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저는 빚이 없는데 왜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하죠?"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압류해제 등 절차가 가능합니다.
5.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절차 요약
- 채권자 정보 및 채무 내용 확인 : 채권자 명의, 채권 금액, 발생 경위 파악
- 내용증명 등 사전 대응 : 추심 철회 요청, 이의제기 가능
-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접수
- 압류 등 강제집행 중지 요청 :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 가능
- 법원의 판결 후 정리 : 채권자의 추심 중단 및 압류 해제 등 가능
6. 유의사항
- 실제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된 채무, 또는 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 부당하게 추심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상담을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 론
“채무가 없는데도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해 보세요.”
억울하게 압류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분명히 존재하며, 부당한 추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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